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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0조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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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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