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5조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