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제29조의5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