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