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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19조–제22조의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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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제19조의2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20조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제21조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임ㆍ위탁

제22조

제22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문

제22조의3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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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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