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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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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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