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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20조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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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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