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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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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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