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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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