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