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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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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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