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