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