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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운송 개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운송 개시)

운송 개시

제22조

제22조(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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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운송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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