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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 이사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대상ㆍ절차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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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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