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3조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