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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3조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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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투표 및 개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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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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