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59조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