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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4조(사위투표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4조(사위투표죄)

사위투표죄

제64조

제64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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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4조(사위투표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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