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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70조의2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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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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