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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72조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① 관할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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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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