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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도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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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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