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제22조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ㆍ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2.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ㆍ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ㆍ임대 신청의 절차 및 기간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임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정비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