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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0조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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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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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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