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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업무)

업무

제3조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컴퓨터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3.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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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3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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