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의 직무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5조(센터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