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의 채용
제4조
제4조(센터장의 채용)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센터장의 채용
제4조(센터장의 채용)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인용 형식「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4조(센터장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