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