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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8조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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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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