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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2조

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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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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