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3조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