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6조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