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