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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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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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