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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제9조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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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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