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2조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시ㆍ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