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제8조의4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