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의 지정
제16조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1.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 2.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