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제20조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