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3조의2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