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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제19조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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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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