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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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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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