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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ㆍ이용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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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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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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