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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3.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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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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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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