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