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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나. 국립대학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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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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