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