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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행정처분

제15조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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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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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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