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