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