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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제19조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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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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