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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경영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제20조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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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경영실적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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