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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9조의2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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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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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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